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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조수 잡는다˝ 허가없이 엽총 소지한 3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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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19-08-0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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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전경   
[경북신문=지우현기자] 허가 없이 엽총을 가지고 돌아다니고 유해야생동물포획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총을 빌려 준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허가 없이 엽총을 들고 돌아다니고 총을 빌려 준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로 기소된 A(66)씨 등 2명에게 벌금 150만원을, C(63)씨에게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경북 칠곡군으로부터 지난해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으로 위촉된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칠곡군 왜관읍과 지천면 일대 유해 야생동물 포획 활동을 하면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않은 팀원 B(76) 씨에게 총을 빌려주고 함께 사냥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야간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은 여러 명이 합동으로 수행해야 하는 점, 위 총기가 포획활동 과정에서만 사용됐을 뿐 다른 곳으로 유출되지는 않아 총기의 무단 대여 또는 반출로 인한 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지역 농민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대가 없이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에 참가했고 이에 지역 농민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및 건강상태 등의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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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